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그 외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나누는데요. 그 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금액, 공제율, 공제조건에 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계산식을 보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록처리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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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감면 한도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감면 한도

정치자금기부금은 자신이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자기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금, 기탁금, 당비와 같은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15까지 공제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1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기본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의 15%에 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할 때 그 10만원 전액을 세액감면 받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2년 7월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2. 자녀세액감면 자녀 기본공제는 7세 이상 스므살 이하인 자녀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입양 및 출생 신고한 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신청방법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청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근로자가 아니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정치자금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참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고향 아니면 거주하는 지역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실 경우 16.5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은 자신이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