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추석 지원금(서울인천경기도세종시임실군)

기초수급자 추석 지원금(서울인천경기도세종시임실군)

최근 경기 악화로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분들에게도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최근 2023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2023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파악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니 아래 기초수급자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배우자가 죽은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항목의 623,368원 200,000 473,36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33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스스로가 자격에 들면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을 갖추려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이하이면 수급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기준 주택포함 1억3천만원 이하 스스로가 신청하거나 구청 아니면 주민센터 담당관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짐 이유없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라에서 찾아와서 당신은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챙겨주겠습니다. 하고 해 주지 않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623,367원, 2인가구 1,036,845원, 3인가구 1,330,444원, 4인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 2,168,394원입니다. 하지만, 위 소득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폐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본인 수입이 적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이나 취직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자 스스로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찾아주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교나 건물에 입학 아니면 재학한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금액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가정에 중학생이 두 명이면 3월에 약 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도아검사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인터넷 30 감면, 무료소송, 압류예방 통장, 스마트폰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스스로가 자격에 들면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