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 공제 요건)과 국세청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 공제 요건)과 국세청 QA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중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인적 공제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공제 기준 첫째 단어부터 정리하고 가실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 지급 지급 때 간이 세액 표에 의해 이미 원천 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은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내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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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익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함께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익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작년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스므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부당공제 적발도 가장 많이 생겨나는 공제항목입니다. 가장 흔히 생겨나는 사안은 소득요건 100만원 초과가 꽤나 많으며, 그리고 1명의 부양가족이 본인가 다른 가족이 함께 공제받는 즉 중복공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기보다. 5월 이후 전년도 수익이 확정이 되면 세무서에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에는 올리는 대상과 다른 가족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복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끝나지 않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항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반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익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