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직장 현황 신고 대상과 방법(차례대로 읽고 쉽게 따라하기)|업데이트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학원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이름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직전년도 연마다 수입금액 등의 기업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든 면세사업자라면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업과 약사업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 현황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시키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하향20년 귀속은 1.8 되었습니다. 기재사항 추가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주택수 계산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023년 2월 10일까지 기업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사업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농축수산물 도소매업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대부업주택임대사업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
위 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중 다음과 똑같은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법인사업자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연관된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까지 무조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149만명에게 기업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입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기업 현황을 2월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기업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명에게 기업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19일수부터 발송하였습니다. 60세 미만은 모바일 아낸, 60세 이상은 서면 소개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방법 소개를 동봉하여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내용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023년 2월 10일까지 기업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명사업장명기업 주소기업 전화번호업태업종면세 수입금액기업 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사업자명을 기재합니다.
사업장이 자리한 건물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기업 주소 사업장이 자리한 건물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기업 전화번호 사업장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장의 업태를 기재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신고편의 제공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여러가지 신고도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합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수입 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 자료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고안내문과 도움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주택임대) 2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무실적자의 간편한 모바일 신고
귀속 면세사업자 기업 현황신고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방법을 참고하여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를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 현황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023년 2월 10일까지 기업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면세사업자 149만명에게 기업 현황신고 안내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입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기업 현황을 2월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