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과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가 과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동산과 노후준비/과세 미국주식 거래시 참조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 공제자본 : 250만 원세율 사용 : 250만 원 초과 시 22% 과세 납부 (세율 20% +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2%로 총 22%입니다)신고 기간 :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이랑 동일합니다. )신고 방법 : 관련 증권사 대리신고나 국세청에 자진신고미 신고 시 : 미 신고 시 가산악지형 20% , 과소신고 시 가산악지형 10% , 납부 불성집행 하루에 0.03% 가산악지형 추가 예를 들어 미국주식으로 연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 1000만원 – 250만 원(기본공제) = (750만 원에 대한 세율 22%) 165만 원을 다음 해 5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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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편 사항 :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시스템 도입 등


( 주요 개편 사항 :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시스템 도입 등

2022년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를 부과체계 중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소득월액의 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2)`입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수익이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번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는 있습니다.

) 예시) 22년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산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그다음 해인 23년도 11월에 이르러서야 국세청에서 연계되어 산정할 있습니다.

이 점은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상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수입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를 부과시점의 시차에 따른 소득감소, 상승 등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사후에 조정해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미과세 상품개선 활용

세금 미과세 상품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기저축보험, 국내주식형펀드, 비과세종합예금 등이 있습니다. ISA는 만 열아홉살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2천만원씩 최고 1억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3년 유지 시 비과세가 됩니다. 장기저축보험상품은 일시납 1억 과 5년 이상 적립식 150만원까지 10년을 유지하면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잔액을 10년 유지하면 세금 미과세 상품이 됩니다.

국내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도 비과세로 금융자산가들 사이에 적지않게 사용되며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 게 납입 대출잔액 5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

본인의 경우 피부양자인 어머니께서 21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22년도 2분까지 매출이 발생하였었다. 그래서 22년도 11월에 국세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고지가 통보되었습니다.

* 피부양자가 `21년도~ `22년도 2분기까지 사업자로 매출을 발생시켰음 → 피부양자 자격 상실* `22년도 11월에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 연계 → `21년도 소득자료 입증 →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지역가입자 변환 통보) → `22년도 12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 (2) 수입 조절 신고

일단 본인의 경우, 피부양자인 어머니께서, 22년도 2분기까지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3분기에 폐업을 하였기 때문 현재는 예전처럼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 재산점수

요게 사실 은퇴한 1 주택자에게 불리한 면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와 같이 적게 내거나 안내는 분들이 워낙 많은지라. 웃기는게, 부동산만 거의다. 자산 보험료를 부과점수 기준에 들어가고 금융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 60단계로 표도 폐기물 같이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 아래 표는 터치하시면 크게 확대됩니다! 하… 표도 희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굳이 누진제로 하겠답시고 60단계로 나눈 것도 웃기고 표도 이 모양으로 만든 것도 이상하고. 그렇지만 화를 꾹 참고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금융수입 명의 분산

금융자산이 많습니다.면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가족 명의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10년간 배우자 증여는 6억 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수익이 4천만원이 발생하여 금융종합과세대상과 건강보험료소득에 포함이 된다면, 부부 명의와 자녀들 명의로 분산하여 1천만원 이하로 금융소득을 만들면 금융종합과세대상과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