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휴가 총정리(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교원 등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들은 복무규정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녀 돌봄, 육아 같은 것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가 다채로운 있는데요. 이번 글은 공무원 특별휴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상 질질질병 휴가
군무원의 공무상 질질질병 휴가는 군무원의 휴가 시스템 중 유일하게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제54조 3항에 따라 군인과 다르게 군무원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무상 질질질병 아니면 부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공무상 요양 승인 절차를 진행하며, 국방부 및 각 부대가 아닌 인사혁신처에서 최종 심사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연가 일 수 계산 방법
대표적인 연가의 승인 일수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고, 대표적인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가의 승인 일수 = 관련 연도 복무 기간(개월) ÷ 12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즉, 11월 1일에 첫 임용 되었을 경우의 연가 활용 이용 가능 일 수는 3일의 연가를 활용 이용 가능합니다. 복무 기간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 복무 기간이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소수 자리가 길 경우, 최종 계산결과의 처음 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육아시간 활용 이용 시 일일 적어도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적어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함. – 24개월은 월 단위안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은 일 아니면 주 단위안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만 6세가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상황에 자녀 1인당 하나하나씩 활용 이용 가능하나 동일한 날 중복 활용 이용 불가 –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활용 이용 불가 – 뒤늦게 출근, 업무시간 중, 일찍 퇴근 모두 활용 가능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 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공무원 휴가원칙을 지키는 – 공가
공가는 정경험한 바 있는 사유가 있을때 인정해주는 휴가입니다. 연가나 병가에 포함하지 않고, 사무공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마다 아니면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본인의 승진시험 응시, 헌혈에 참가할 때, 남자들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때, 투표할 때, 천재지변, 교통수단 예방 아니면 다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천재지변은 공가 사유가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가와 병가, 공가 외에도 공무원 휴가 종류에는 특별휴가와 포상휴가도 있습니다.
청원 휴가
청원휴가는 공무원의 특별쉬는날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경수사 및 재해일어나다 시 사용가능 한 휴가제도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특별휴가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단, 청원휴가라는 특성상 지휘관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유가 되는 사항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휴가일의 계산은 원칙상으로는 공가와 같이 1시간 단위안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의 사유의 청원휴가는 1일 단위안 활용 이용 가능합니다. 휴가 사유별 휴가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이론 중 직계가족의 간호를 위한 직계가족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만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게다가 조부모 및 손자녀를 위한 간호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황에 한정하여 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관계 간호 휴가는 원래 군인에게만 있던 휴가였지만,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도 활용 이용 가능합니다.
2023년 공무원 특별 휴가
공무원 특별휴가는 자기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관련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수사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각 경조사에 따라 휴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가 45일 넘게 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출산 과거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휴가를 신청한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사인 경우3. 유산 사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제시한 경우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같은 것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있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공무상 질질질병 휴가
군무원의 공무상 질질질병 휴가는 군무원의 휴가 시스템 중 유일하게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제54조 3항에 따라 군인과 다르게 군무원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가 일 수 계산 방법
대표적인 연가의 승인 일수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고, 대표적인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