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일한다면 얼마를 받아야할까요(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에 일한다면 얼마를 받아야할까요(석가탄신일, 성탄절)

2023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분 좋게 휴일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사정상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특근인지 그냥 평소처럼 돈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잘 이해하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대체공휴일은 모듀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먼저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휴무일은 근로일의 포함되지 않고 교대근무자의 비번과 같은 개념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 법정 고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전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식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 홍길동이가 월 임금 220만 원을 받고 평균적으로 주에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할 경우, 월 연장근무시간 3시간 x 4.345주 월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법정 주 40시간에 대해 월 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홍길동의 기본 임금 2,200,000원 divide 209시간 10,526원이 시간당 수당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시간에 적용하면 시간당 기본 임금 10,526원 x 월 연장근무시간 13시간 x 1.5배 205,527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기 사이의 일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홍길동이가 월 10시간도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야간 수당 계산은 가산수당 500.5배 지급해야 됩니다. 통상시급 10,526원 x 10시간야간근무시간 x 0.5배 52,630 원입 됩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기

네이버나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도 편리하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바몬 앱을 실행시켜 주시고 ”전체메뉴 > 개인서비스 > 간편 알바툴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바몬앱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아마 많은 분들이 5인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수당에 대하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게요

2 – 1. 휴일이 자기가 원래 일하는 날과 겹쳤을 때(평일 출근인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1 대체공휴일에 쉬었을 때 말 그대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었을 때에도 유급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던 하루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별도 지급 X, 시급제,일급제인 경우 100 별도 지급 2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 경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스스로가 일한 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 x 1.5배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2.5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기 사이의 일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