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여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상속주택의 가격결정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이 최근 매매 혹은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이 거래가격은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을 봅니다. 매매 혹은 경매 이외에도 감정,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으면 그 금액도 주택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최근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면 상속주택과 비슷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3순위는 비슷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상속공제의 종류 3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혹은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오로지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 일괄 5억, 배우자 5억, 배우자만 있는 경우 32억 기본 2억, 배우자 30억,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일괄 5억 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이 그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검증 검증 방법, 상속자산 포함 여부, 사전 증여자산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
재산의 크기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절세계획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해서 꼭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결정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 배우자 을이 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자, 이번에는 배우자 을이 8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 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5억 원을 초과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배우자가 참으로 상속받은 금액 8억 원, 상속재산가액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15억 원, 30억 원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인, 8억 원이 배우자 공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 공제 8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총 13억 원이 공제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자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채무 times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요약하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일반 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을 때만 과세된다고 생각하지만,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임대료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하더라고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공제의 종류 3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혹은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리를 하자면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 일괄 5억, 배우자 5억, 배우자만 있는 경우 32억 기본 2억, 배우자 30억,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일괄 5억 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이 그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 배우자 을이 8억 원을 상속받는
자 이번에는 배우자 을이 8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