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보상 신청부터 조건까지 A to Z

산업재해 산재 보상 신청부터 조건까지 A to Z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교육중 산업재해관련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관련하여 교육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산재신청 방법, 교육영상을 취합하였습니다아래의 내용으로 PPT를 만드시거나 강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으니 이번글은 발표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산업재해보상의 목적 산업재해보상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 신청 방법 요양급여 신청방법 직장 내 재해발생시 절차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제작된 법입니다.

하지만산업재해보상법은 무엇일까요?돈벌려 왔는데 무작정 다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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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기준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으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명확한 사항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아래의 데이터를 전체 첨부합니다. 동법 제36조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

각 내용에 관하여 급여별 가 다르니 자세한건 추후 메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일단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료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이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아니면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생각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통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보자면 근로. 즉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 설비에 대한 사고이며 질병, 출퇴근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시, 정한 내용 시 아닐 경우 재해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애매모호한 관계긴 합니다명확한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주의 바랍니다.

산업재해, 산재 신청방법 및 절차, 기간 연장

3.1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업재해, 산재를 겪은 경우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 아니면 신고를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아니면 질병을 입은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자가 죽은 경우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라는 서식을 작성해 보험 급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신고 요양신청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란을 통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산재 담당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라면 병원의 담당자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 병원 담당자를 통해, 의학적 소견 및 필요 데이터를 첨부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으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