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온라인, 비대면, 직접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자격득실확인서의 조건 및 건강보험 EDI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란 건강보험의 취득 아니면 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요건

1. 소득의 합계액이 매번 2000만 원 이하일 것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공적 O , 사적 X, 등등 소득 2.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가능.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가능 단, 장애인,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는 매번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의 주택임대 소득은 제외 3. 주택임대소득 임대사업자등록 시 매번 1000만 원 이하, 미등록 시 매번 400만 원 이하 위 3가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방법

동사무소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는 것이 편리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구에 방문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팩스fax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팩스를 통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5771000 전화 연결 2. 상담사 연결 3. 증명서 관련 상담 선택 4. 주민등록번호 입력 5. 상담사에게 본인인증 후 팩스번호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과 전화로 팩스발급이 있으니, 간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부모님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 피부양자 등록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아니면 국가유공상이 자임을 증빙하는 데이터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 다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작성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사업장에서 등록해 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꼭 기억해두셨다가 퇴사때 활용하세요 퇴사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데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현재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이었다면 퇴직 후에도 36개월동안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간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 방분시 신분증만 있다면 바로 가입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The 건강보험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증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인증하면 됩니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여 전체메뉴 탭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 확인 자격득실확인서 탭을 클릭합니다. 조회조건 전체 항목을 클릭합니다. 전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자전체 중 발급받을 조건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자 구분, 기업 명칭, 취득일, 상실일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프린트 출력이 불가능하고 스마트폰 기기내 저장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팩스 전송도 가능하니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 아니면 변동신고를 하여 자격이 변동될 때에는 자격이 변동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다른 보험료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90일이 경과가 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자료등 활용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다른 신청 없이도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건강보험 고객센터 연락처는 15771000이며 평일에만 운영이 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외국어 상담은 0338112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방법

동사무소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 피부양자 등록요청을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