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될까 극대화 전략법팁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절세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될까 극대화 전략법팁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어요. 귀찮아서 매년 대충 국세청 자료만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벌써부터 꼼꼼히 따져서 준비를 완료하신 분들도 계실 거입니다. 귀찮아서 대충 하게되면 13월의 월급의 꿀맛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동영상 자료 및 근로자용 리플릿도 배포할 만큼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정리한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시절세 Tip과 유의사항에 관련해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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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이전

o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2 o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2023년 이후

o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7% o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6,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5%

월세액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봉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고 세율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의 근로자는 1년간 지출한 월세의 15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월세 세액 공제율이 5 상향되어 월세 거주하는 근로자는 작년보다.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대신에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는데,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 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 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임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의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가 되는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공공 임대주택 등 여러가지 주거 시설이 포함되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공제율 이것만 기억하자

위에서처럼 너무 복잡합니다. 해마다. 추가되는 것도 있구요. 위에서 1번과 2번항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약하면 손쉽게 아래 비율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만 보시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의 25%까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차감합니다. 아래 계산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공제

이미 많은 분들이 연금 저축은 노후 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를 위해서도 가입을 해두셨을 것입니다. 아직 통장이 없습니다.면 12월에 만들고 한 번에 400만원을 납입해도 되기 때문에 통장을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 시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환급액은 크지만 여유가 없는 분이라면 55세까지 돈을 묶어둘 여유가 없으므로, 연금저축은 당분간 패스하셔도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개별적으로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집 주인들이 월세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주인 동의서 없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명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도 되고, 국번 없이 126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월세 세액 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전

o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2 o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2023년 이후o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7% o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6,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5%월세액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봉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고 세율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대신에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는데,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 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 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