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신청 자격 조건

국민연금 장애등급 신청 자격 조건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입니다. 원인으로는 심장판막 결손, 심장근육질환 등 심장의 손상이나 동맥 폐쇄질환, 혈전 후 증후군 같은 혈관의 손상, 고혈압과 같은 혈압의 장애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심장은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으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여 혈액의 신체의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합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을 상승시키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말초 조직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심기능 부전이라고도 하며, 심부전증은 모든 기질적인 심질환에 기인하여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생활패턴이 서구화되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 심장질환의 유병률이 많아지는 추세이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이 질환의 생존율이 길어져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장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심장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심장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근면하고 계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합니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합니다.

심장장애 판정개요
심장장애 판정개요

심장장애 판정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정도를 진단합니다.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 장애정도가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정도를 진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조회해보고 장애 정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며, 심장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갖게 되신다면 꼭 장애진단을 받아 나라에서 제공되는 복지 혜택 등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래의 추천글들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장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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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판정개요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조회해보고 장애 정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