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하여 서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관하여 서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을 통해 신청 자격 요건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전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중위 소득이라는 개념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통합되어 지급 되었던 기초생활급여를 4가지 급여로 좀 더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전과는 달리, 변경된 급여 방식은 가구가 처한 경우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세분화하여 지원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전 대비 4단계로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
난방비 추가 지원

난방비 추가 지원

2023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304,000원을 도와주고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448,000원 그리고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는 520,000원을 지원합니다. 잘 체크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급여란?
맞춤형 급여란?

맞춤형 급여란?

맞춤형급여라는 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별칭으로 통합급여 방식과 구반하기 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택 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 방법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019년과 비교해서 설명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지원은 총 4가지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로 한달간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시피하는 가정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2인가구는 897,594원이 되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중에서 생계급여는 혜택이 가장 큽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로 2인가구 1,196,792원 이하 가구는 의료급여쪽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1,346,391원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됩니다. 교육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루로 1,495,990원 이하로 차상위 계층과 비슷한 수준이죠 2020년 2인가구 중위소득은 300만원으로 책정될 정도로 생각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방법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판단하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신청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상담받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각자마다.

모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시면 첫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가구 원수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 기준액 표 참고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소득액 인정액이 15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1인 중위소득 548,349원 150,000원 398,350원이 생계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방비 추가 지원

2023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란?

맞춤형급여라는 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별칭으로 통합급여 방식과 구반하기 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택 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 방법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019년과 비교해서 설명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