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회사원편의점 알바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회사원편의점 알바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은 국내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며, 안정되는 근로생태계를 위한 규정들과 시설, 물자, 정보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규정들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근로법 중에서 근로 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주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분류를 하자면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우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일과휴게시간, 휴일과 휴가, 보장급여, 근로계약 및 해고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은 일정한 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기본급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휴게시간 쪼개기, 분할 가능한지 여부
휴게시간 쪼개기, 분할 가능한지 여부

휴게시간 쪼개기, 분할 가능한지 여부

사업장에 따라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주기도 해요. 법에는 업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지, 그걸 한 번에 줘야 한다든가, 쪼개서 줘도 된다든가, 분명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업 직장인의 경우 휴게시간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하루에 총 8시간을 근무하므로 앞에 4시간 근로에 30분, 뒤에 4시간 근로에 30분, 총 60분의 휴게시간이 생깁니다.

휴게시간 30분을 더 잘게 쪼갠다?
휴게시간 30분을 더 잘게 쪼갠다?

휴게시간 30분을 더 잘게 쪼갠다?

만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30분 휴게시간을 함께 주는 것이 까다로운 곳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휴게시간을 15분, 15분,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10분씩 3번을 쪼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법에 휴게시간을 쪼개면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그렇게 쪼개는 것은 제도를 만든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반드시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미리 휴게시간을 정해놓거나 퇴근 후의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근로필요조건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활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만 한다면, 휴게시간을 언제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주간 근무형태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사용하는데, 점심시간을 13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14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30분을 부여하고 나머지 30분을 오전, 오후에 하나하나씩 15분씩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육체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편의점 알바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 식당 알바 직원이 손님이 없어 홀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등이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당장 어떤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오면 혹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다면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시간들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손님이 오더라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지시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적게 부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 rarr 휴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목적이 있기 때문 수당으로 대체지급 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지만,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rarr 근로자가 휴게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 기준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으면 결국 휴게시간 부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적용 중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휴게시 역시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 쪼개기, 분할 가능한지

사업장에 따라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주기도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30분을 더 잘게

만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30분 휴게시간을 함께 주는 것이 까다로운 곳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반드시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