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모든 것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모든 것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공사도급합의를 체결하면, 계약당사자는 서로간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럴때 하도급업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서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업자는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하지 못할 상태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공사대금 지급보증합의를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증권에 기한 예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최고법원 판결입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노임대장, 근로계약서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납부 내역 소득세 납부 내역 도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게 하도록 되어 있는 왼쪽 그림의 직접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공사 완공일까지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감리 혹은 발주자가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폐해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폐해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폐해

공사비 누수 정상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 수준으로 도급 과정에서 약 27 삭감20년 기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 사고위험 증가 불법하도급의 경우 공사비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며,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84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책정되었던 해체 공사비는 평당 28만 원이었으나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쳐 당초의 16에 해당하는 평당 4만 원에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절차 및 규정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절차 및 규정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절차 및 규정

건설공사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와 발주청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저가 계약, 무자격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제출시공자, 30일 이내 rarr 적정성 검토감리 혹은 공사감독자 rarr 발주청 보고7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 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급사에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직접시공 기준금액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혀있는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위와 같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 2에서 명시하였듯이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중 직접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직접시공 비율 계산하는 방법

위 내용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69억 원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1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럴때 10를 산정하는 직접시공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노무비입니다. 여기서 총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을 말하며, 직접시공 노무비는 원도급사에서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직접 시공하는 공종의 직접시공 노무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69억 원의 도급공사 중 총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가 27억 원인데 이 중에서 노무비 7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노무비 20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을 한다고 하면, 직접시공비율7억27억100은 25.9로 건산법에서 명시한 10 이상을 직접 시공한 것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1. 국가 혹은 지방행정 2. 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혹은 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1항 혹은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혹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다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폐해

공사비 누수 정상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 수준으로 도급 과정에서 약 27 삭감20년 기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 사고위험 증가 불법하도급의 경우 공사비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며,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84 삭감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절차 및

건설공사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와 발주청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