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신청 절차 및 방법

건설업 등록 신청 절차 및 방법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돈 2. 기술능력 3. 공제조합 4. 사무실 위의 항목을 모두 이행하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건설면허 자격증 취득 방법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획득 절차 기술자
종합건설업 면허 획득 절차 기술자

종합건설업 면허 획득 절차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인정 됩니다. 건축공사 건축분야 5인 중급 아니면 건축기사 2인 포함 토목공사 토목분야 5인 중급 아니면 토목기사 2인 포함 산업환경공사 12인 이상 중급 아니면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 업종구분의 세부기준
건설업 업종구분의 세부기준

건설업 업종구분의 세부기준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아니면 그 공급업무, 기계 아니면 기구의 공급업무,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료 및 기계의 공급업무는 납품업무에 속하고 노무공급업무는 용역업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사항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하며,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는 해당 공사화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일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업 교육

건설업을 등록한 자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도덕 및 실무연관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경우 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도덕 및 실무 연관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교육 이수자에 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제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건설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업 등록제도는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적저한 시공을 담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문공사업 등록 및 신청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공사업 등록 및 신청노동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등록 결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

건설업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 됩니다. 이는 재량행유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말소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건설업 면허 획득 절차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업종구분의 세부기준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아니면 그 공급업무, 기계 아니면 기구의 공급업무,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