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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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의 내용,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 고시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다짐 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심사숙고하는 서류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미관지구 차이점은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중심의 주거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일반미관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기 힘든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를 의미합니다.


51 등기부
51 등기부

51 등기부

등기부의 내용 등기번호 등기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기록 표시란 토지 건물의 표시와 변경물건에 관한 사항 표시번호란 등기한 순서 사항란소유권 순위번호란등기한 순서 사항란소유권 이외의 권능 순위번호란 등기한 순서 등기의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 추정력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권리의 현존, 귀속 및 권리변동의 판단 원칙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등기가 효력 발생요건 예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순위확정적 효력 공신력 없음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여도 참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입력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정보에는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 건축물 설치, 제한사항, 토지의 환경 보호 등에 연관된 규제 사항이 포함됩니다. 하단의 축척란의 숫자를 바꾸어 지적도를 더 넓게, 혹은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이 정보를 확인하고, 토지의 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투자자는 규제 사항을 고려하여 토지 투자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는 직관적이고 빠른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에 필요한 규제 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계획체계의 종류와 구분
국토계획체계의 종류와 구분

국토계획체계의 종류와 구분

국토계획체계는 3가지의 근거법에 의해 1. 국토기본법 2. 국토계획법 3.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나뉩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으로 분류되며,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분류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정비계획으로 국토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혹은 군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행지역의 일반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입니다.

실거래가확인

먼저 토지, 주택의 공시가격을 파악한 후 실거래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시군구청에서 개별토지가격확인서 or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씨리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희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치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매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 산정해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번 공시기준일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주택 이외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타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이와 같이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토지이용행위의 원칙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지역이나 지구 등 지정여부와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연관된 사항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는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해당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과 지구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를 활용하는 행위) 또한 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 나뉠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과 지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도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1 등기부

등기부의 내용 등기번호 등기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기록 표시란 토지 건물의 표시와 변경물건에 관한 사항 표시번호란 등기한 순서 사항란소유권 순위번호란등기한 순서 사항란소유권 이외의 권능 순위번호란 등기한 순서 등기의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 추정력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권리의 현존, 귀속 및 권리변동의 판단 원칙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등기가 효력 발생요건 예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순위확정적 효력 공신력 없음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여도 참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입력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체계의 종류와 구분

국토계획체계는 3가지의 근거법에 의해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