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해임신고,과태료 확인하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해임신고,과태료 확인하기 일정 발전 전기 설비등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빌딩등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등이 부과 될수 있는데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직무고시,미선임시 과태료,해임신고드엥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 설비 유지와 운용에 관하여 안전관리근로를 하기위해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www.keea.or.kr에서 선임 등록등 전기업무와 연관된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