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추가공제) 정보(경제, 생활 적당한 보도 등)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연간수입액 100만원초과시×, 근로자 수입액 500만원 초과시×), 향년을 보내신 부양예측 인적공제 가능?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수입액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경우)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금감면 불가합니다. Q.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수익이 있으면 무요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 수익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