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및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뜻

퇴직연금제도 및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뜻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재산 여부를 검토 후 하위 70 의 어르신들에게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이상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연금으로써, 소득인정액이 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만 수급자격이 됩니다.


가입신청, 통장 개설 및 해지
가입신청, 통장 개설 및 해지

가입신청, 통장 개설 및 해지

21. 가입 신청 및 통장 개설 가능한 곳 IRP 가입 신청 및 통장 개설은 은행, 금융투자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수수료 면제, 투자 상품의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몇 군데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권역별로 가능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별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IRP 가입 자연환경을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나, 따로 온라인에 가입 자연환경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22. 가입 시 필요한 증빙서류 개인 납입금의 경우 신분증, 가입자격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 제도와는 상이하게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가 있다면 꼭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가자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운영구조는 첫번째 사업주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소개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는?

퇴직연금도 중도에 담보대출 혹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해 가능하며, DC형과 IRP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과 중도인출 모두 가능합니다.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임대차보증금들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과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혹은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가입자 혹은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혹은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이사유는 담보대출만 가능), 천재지변 등으로 손해를 입는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지속해서 적립 및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직접방문이 힘드신 경우 온라인 포털 복지로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처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신청 통장 개설 및

2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